아파트에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자동차 주차칸에 오토바이를 세워도 될까?”또는“주차장 한쪽 빈 공간에 세웠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빼라고 하면 반드시 옮겨야 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 자체가 법으로 전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과 주차관리규정에서 이륜차 주차 위치나 등록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나 통행로처럼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빈 공간이니까 세워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오토바이도 주차장에 세울 수 있을까?오토바이는 법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