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학원에 보냈는데 수업 중 넘어져 다치거나, 다른 아이와 부딪혀 병원에 가야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학원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학원이 치료비를 전부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학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학원이 모든 손해를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학원의 안전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시설물의 하자, 강사의 과실, 다른 학생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임을 결정하게 됩니다.특히 학원은 관련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수강생의 생명·신체상 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1. 학원에서 아이가 다치면 무조건 학원 책임일까?무조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