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보통 윗집에서 뛰는 소리나 발망치 소리를 떠올립니다.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옆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음악소리, 스피커 저음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윗집이 아니라 옆집에서 나는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층간소음에는 위아래 세대뿐 아니라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대각선 세대에서 전달되는 소음까지 포함됩니다.특히 TV나 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법에서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데시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옆집 TV·음악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 벽간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의 차이,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