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되면 바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바로 국민연금 연기연금입니다.연금을 늦게 받으면 단순히 지급시기만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올라갑니다.2026년 기준으로 연기연금은 1개월마다 0.6%, 1년마다 7.2%씩 증가하며 최대 5년을 연기하면 36%까지 늘어납니다.그렇다면 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5년을 늦추면 정말 월 136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 연금을 받지 않은 기간까지 생각하면 몇 살부터 연기연금이 정상수령보다 유리해질까요?연기연금의 증액률과 손익분기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일정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