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다가 이사, 적응 문제, 부모의 휴직, 다른 어린이집 이동 등의 이유로 월 중간에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한 달 보육료를 전부 내야 할까?”“중간에 퇴소하면 남은 보육료는 어떻게 될까?”“국민행복카드 결제는 언제 해야 할까?”“퇴소했다가 다시 같은 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어린이집을 월 중간에 퇴소하면 일반적으로 퇴소일까지의 보육료를 일할계산해 정산합니다.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지만 입·퇴소월은 실제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busan.childcare.go.kr)그리고 퇴소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퇴소처리를 한 뒤 국민행복카드로 퇴소결제를 해야 합니다. 아이사랑은 퇴소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