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시작하면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비를 피하고 잠시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이럴 때 가장 많이 설치하는 시설이 바로 농막입니다.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면“농막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6평까지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전기와 수도를 설치하면 불법이다.”“하루 정도 자는 것은 괜찮다.”등 서로 다른 이야기가 많습니다.특히 2025년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2026년 현재 농막은 여전히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이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농막 설치 시 신고가 필요한지부터 최대 크기, 전기·수도·화장실 설치, 숙박 가능 여부와 농촌체류형 쉼터와의 차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농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