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족발, 회, 김밥, 도시락 등 배달음식을 먹은 뒤 갑자기 설사·복통·구토·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특히 같은 음식을 먹은 가족이나 일행에게 비슷한 증상이 함께 발생했다면 그냥 배탈이라고 넘기기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달업체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병원 진료 → 증거 보존 → 보건소 신고 → 사업자와 보상 협의순서로 대응해야 나중에 음식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질병관리청도 동일한 음식을 먹은 2명 이상에게 복통·설사·구토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식중독을 의심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배달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의심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