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조회에는 분명히 ‘배송완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집에 와보니 현관 앞에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택배기사가 문 앞에 두고 갔지만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다른 집에 잘못 배송했을 수도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문 앞에 놓은 뒤 없어졌다면 택배사가 보상해야 할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문 앞 배송을 요청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소비자가 택배기사와 협의해“문 앞에 놓고 가세요.”라고 직접 요청했고 택배기사가 실제 지정한 장소에 정상적으로 배송했다면 이후 발생한 분실에 대해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반대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택배기사가 임의로 문 앞이나 경비실 등에 두고 갔다가 분실됐다면 택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택배 문 앞 분실, 누가 책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