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송완료분실 2

택배 문 앞에 뒀다가 없어지면 누구 책임일까? 배송완료·도난·보상 기준 총정리

택배조회에는 분명히 ‘배송완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집에 와보니 현관 앞에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택배기사가 문 앞에 두고 갔지만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다른 집에 잘못 배송했을 수도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문 앞에 놓은 뒤 없어졌다면 택배사가 보상해야 할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문 앞 배송을 요청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소비자가 택배기사와 협의해“문 앞에 놓고 가세요.”라고 직접 요청했고 택배기사가 실제 지정한 장소에 정상적으로 배송했다면 이후 발생한 분실에 대해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반대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택배기사가 임의로 문 앞이나 경비실 등에 두고 갔다가 분실됐다면 택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택배 문 앞 분실, 누가 책임질..

생활꿀팁 01:33:35

택배 분실되면 얼마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배송완료·오배송·분실 보상기준 총정리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배송조회에는 ‘배송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정작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른 집 앞에 잘못 배송된 오배송, 택배기사의 문 앞 배송 이후 분실, 물류센터에서의 분실 등 원인도 다양합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택배사가 얼마까지 보상해 주느냐”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택배 분실 보상금은 무조건 50만 원이 아니라,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적었는지와 실제 물품가격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했다면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물품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한도가 50만 원입니다.택배가 분실되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보상받을까?택배 운송 중 물건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

생활꿀팁 01:23:5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