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가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특히 장기간 입원했거나 수술·치료를 반복해서 받은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나는 얼마까지 부담하고,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환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합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쉽게 말하면,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