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나 사고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몇 년 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보험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할까?”현재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보험금 청구기간, 3년 소멸시효 계산방법, 실손보험·진단비·사망보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