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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2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 세워도 될까? 이륜차 주차·관리규약·분쟁 해결방법

아파트에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자동차 주차칸에 오토바이를 세워도 될까?”또는“주차장 한쪽 빈 공간에 세웠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빼라고 하면 반드시 옮겨야 할까?”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 자체가 법으로 전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규약과 주차관리규정에서 이륜차 주차 위치나 등록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나 통행로처럼 주차하면 안 되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빈 공간이니까 세워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오토바이도 주차장에 세울 수 있을까?오토바이는 법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에서도 ..

생활꿀팁 2026.09.21

아파트 주차비 추가로 받아도 될까? 세대 차량·방문차량·관리규약 기준 총정리

아파트에 차량을 한 대 더 등록하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월 1만 원, 2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주차비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지인이나 가족이 방문했는데 무료 주차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방문차량 주차비가 부과되기도 합니다.이때 많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내가 사는 아파트인데 차량을 추가했다고 돈을 더 받아도 되는 걸까?”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에서 추가 차량이나 방문차량에 대해 주차비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관리규약, 주차장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단지 내부의 적법한 기준에 근거해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과 징수 방법, 공동주택의 관리책임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

생활꿀팁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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