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1년에 한 번 연회비를 냅니다.그런데 연회비를 낸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1년치 연회비를 이미 냈는데 지금 카드를 해지하면 남은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카드회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이미 낸 연회비를 단순히 12개월로 나눠 사용하지 않은 개월 수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법령에서는 해지일부터 일수에 비례해 반환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배송에 들어간 비용이나 이미 제공받은 부가서비스 비용 등은 반환금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환급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