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비용이 수백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2026년 기준 산후조리원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다만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용 전체가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될까?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와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공제대상 금액은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입니다.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비용이 350만 원이라면 350만 원 전액이 아니라 최대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 공제 계산에 포함됩니다.총급여 7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