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충전기 앞을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다른 사람이 충전 중인 차량의 충전선을 건드리거나 충전시설을 파손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가 얼마인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현재 일반적인 충전방해행위는 과태료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 원의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단순히 충전구역에 일반차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충전기 진입을 막거나 물건을 놓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기차 충전방해행위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행위를 충전방해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