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은행에서 대출 독촉장이 오거나 카드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빌린 돈인데 자녀가 갚아야 할까?”“부모님과 따로 살았는데도 빚이 넘어올까?”“상속포기만 하면 해결될까?”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의 빚도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금과 카드대금 같은 채무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부모님의 빚이 있다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빚이 자녀에게 넘어오는 경우부터 상속포기 기간, 한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