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던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망한 배우자가 생전에 받던 국민연금액이 그대로 100%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이력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가 적용됩니다. 또한 남은 배우자가 자신의 노령연금도 받고 있다면 두 연금을 모두 100%씩 받을 수는 없고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연금도 끝날까?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되던 노령연금은 사망으로 종료됩니다.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망자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