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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 깎일까? 소득기준·감액기간·계산방법 총정리

곰돌이S2 2026. 9. 2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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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돈을 벌면 연금이 깎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한다고 무조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제도가 바뀌면서 예전보다 감액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인 경우에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기준보다 낮으면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해당 소득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단순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나 매출액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 등을 뺀 뒤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급여 기준은 더 높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소득감액 기준과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될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활동도 가능합니다.

  • 직장 취업
  • 아르바이트
  • 개인사업
  • 자영업
  • 부동산 임대사업
  • 프리랜서 사업소득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감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2026년 국민연금 감액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2026년 국민연금 A값은

월 3,193,511원

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일정 기간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기준금액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A값을 조금 넘는다고 바로 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으로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6년 실제 감액 시작 기준은

3,193,511원 + 2,000,000원

= 5,193,511원

입니다.

즉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감액 가능성이 생깁니다.


3.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저소득 구간 감액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개정된 제도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으며,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변경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핵심

구분기존개정 후

A값 이하 감액 없음 감액 없음
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 감액 가능 감액 없음
A값+100만~200만 원 미만 감액 가능 감액 없음
A값+200만 원 이상 감액 감액

따라서 예전 자료에서

“2026년 A값 31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라고만 설명한다면 현재 제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감액 기준은 A값+200만 원 이상입니다.


4. 월급 519만 원이면 바로 감액될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회사에서 지급받는 세전 월급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해당 연도 종사개월 수

여기서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이고,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 520만 원을 받는다고 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직장인이라면 실제 월급 얼마부터 감액될까?

2026년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에서는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했다고 가정할 경우 새로운 감액 시작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금액

연간 총급여 약 75,865,403원 이상
월평균 급여 약 6,322,117원 이상

즉 일반적인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월급이 대략 632만 원 이상 수준부터 감액 가능성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12개월 종사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상여금이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무개월 수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월급 5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깎일까?

근로소득만 있고 일반적인 12개월 근무자라면 세전 월급이 50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전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감액 시작 참고 월급은 약 632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받으면서 월급 500만 원 받으면 연금이 무조건 깎인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7. 월급 600만 원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세전 월급 600만 원 역시 단순히 월급만 보고 감액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후의 월평균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의 12개월 근로소득자 예시에서는 약 632만 원 이상이 첫 감액구간에 해당하는 참고 금액입니다.

다만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사업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할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단순 매출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이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6,000만 원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단순 예시상

1억 원 - 6,000만 원

= 4,000만 원

입니다.

이 금액을 실제 사업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 1억 원이면 국민연금이 많이 깎인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9.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으면?

둘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 직장을 다니고
  • 별도로 개인사업도 하는 경우

라면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직장 월급 자체는 감액 기준보다 낮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크다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감액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개정 후 실질적인 감액구간은 A값을 초과한 금액이 월 200만 원 이상일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A값 초과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적용 감액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월 감액액

200만~300만 원 미만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300만~400만 원 미만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단, 감액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11. 계산 예시 ① 월평균소득금액 500만 원

2026년 A값

3,193,511원

이라고 하면

월평균소득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

5,000,000원 - 3,193,511원

= 1,806,489원

입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개정 기준에서는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없음

입니다.


12. 계산 예시 ② 월평균소득금액 약 519만 원

월평균소득금액이 정확히

5,193,511원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값을 빼면

5,193,511원 - 3,193,511원

= 200만 원

입니다.

첫 감액구간에 해당합니다.

감액액은

15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5%

= 월 15만 원

입니다.

따라서 원래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100만 원 - 15만 원

= 월 85만 원

을 받게 됩니다.


13. 계산 예시 ③ A값보다 250만 원 많이 번다면?

A값 초과소득월액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감액구간이므로

15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5%

입니다.

50만 원 × 15%

= 7만 5,000원

따라서

15만 원 + 7만 5,000원

= 월 22만 5,000원 감액

입니다.

노령연금이 월 120만 원이라면

120만 원 - 22만 5,000원

= 97만 5,000원

이 됩니다.


14. 계산 예시 ④ A값보다 350만 원 많이 번다면?

A값 초과소득월액이 350만 원이라면 두 번째 구간입니다.

30만 원 + (350만 원 - 300만 원) × 20%

50만 원 × 20%

= 10만 원

따라서

30만 원 + 10만 원

= 월 40만 원 감액

입니다.


15. 계산 예시 ⑤ A값보다 500만 원 많이 번다면?

A값 초과소득월액이 500만 원이면

5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25%

100만 원 × 25%

= 25만 원

따라서

50만 원 + 25만 원

= 월 75만 원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감액액에는 연금액의 50%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계산상 감액액이 75만 원이어도 실제 감액한도는

100만 원 × 50%

= 50만 원

입니다.

따라서 최소 월 50만 원은 지급됩니다.


16. 국민연금이 평생 감액될까?

아닙니다.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평생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을 감액하고, 그 이후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5세인 사람이라면

65세부터 70세가 되기 전까지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높은 소득이 있더라도 이 규정에 따른 감액 없이 연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17. 일을 시작한 날부터 무조건 5년 감액되는 걸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기간을 단순히

“취업 후 5년”

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되는 때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인 사람이 68세부터 소득 기준을 넘는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68세부터 다시 5년 동안 73세까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급개시연령+5세인 70세까지의 범위에서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18. 70세 이후에도 월급이 많으면 감액될까?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인 사람을 예로 들면 70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이 지난 후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70세 이후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이 규정 때문에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19. 조기노령연금도 똑같을까?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정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수급권 및 급여 지급정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반 노령연금의 감액표를 그대로 적용해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될까?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소득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있는 업무 신고 대상의 예로

  • 근로
  • 사업
  • 부동산 임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수입 전체를 단순히 월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세법상 사업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1. 이자와 예금이 많아도 감액될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판단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이 많거나 금융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소득활동 감액 산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소득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다른 복지제도 등에 별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2. 소득이 줄어들거나 일을 그만두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해당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한 관련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해 소득이 감소했다면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월 600만 원을 받더라도 실제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소득금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 근무개월 수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 필요경비

등이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월평균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당해연도 종사개월 수

로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세전 월급만 보고 국민연금 감액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4. 2026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한눈에 보기

항목2026년 기준

2026년 A값 3,193,511원
실제 감액 시작 기준 A값 + 200만 원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5,193,511원 이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참고 월급 약 6,322,117원 이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참고 연봉 약 75,865,403원 이상
최초 감액액 월 15만 원부터
최대 감액 본인 노령연금액의 50%
감액 가능 기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범위
이후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월급과 연봉 기준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12개월 근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참고값으로, 실제 개인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연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이상인 경우부터 일반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월급이 5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세전 월급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후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예시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하는 경우 감액이 시작되는 참고 월급은 약 632만 원 이상입니다.


Q3. 연봉으로는 어느 정도부터 감액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하는 경우 공식 참고금액은 총급여 약 7,586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근무개월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감액은 평생 계속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Q5. 국민연금을 전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소득활동에 따른 일반 노령연금 감액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Q6. 자영업자는 매출액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사용합니다.


Q7. 직장과 개인사업을 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Q8. 70세 이후에도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인 경우 지급개시연령+5세인 70세 이후에는 이 소득활동 감액 규정으로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한다고 해서 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제도 개정으로 감액 기준이 완화돼 A값보다 월 200만 원 이상 높은 소득이 있는 경우부터 일반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이므로 실제 감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은

5,193,511원 이상

입니다.

또 직장인은 세전 월급 그대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하는 감액 시작 참고금액은 월급 약 632만 원, 연간 총급여 약 7,586만 원 이상입니다.

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본인 노령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액이 평생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이 규정에 따른 감액 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취업이나 사업을 계획한다면 단순히 월급만 보지 말고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5년 12월 법 개정 및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소득활동 노령연금 감액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감액 여부는 근무기간, 근로소득공제, 사업 필요경비, 연금 지급개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개인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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