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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반환일시금·임의계속가입 비교

곰돌이S2 2026. 9. 2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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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했지만 막상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 5년 납부한 사람
  • 7년 납부한 사람
  • 8년 6개월 납부한 사람
  • 9년 10개월 납부한 사람

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②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워 매월 노령연금으로 받는 방법

둘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연금은 왜 10년을 채워야 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10년 = 120개월

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달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8개월 납부했다면

120개월 - 118개월

= 2개월 부족

입니다.

불과 2개월이 부족하더라도 그대로 두면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2.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이 사라질까?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일정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7년이나 8년밖에 내지 못했다고 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정산하고 국민연금 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반환일시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입니다.

다만 1953년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졌고, 지급연령에 관한 세부 적용이 있으므로 실제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시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출생연도와 가입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반환일시금은 얼마나 받을까?

반환일시금은 단순히 내가 낸 보험료 원금만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을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 + 이자

형태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제 반환일시금은

  • 납부기간
  • 과거 기준소득월액
  • 납부보험료
  • 적용되는 이자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그런데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으면 안 되는 이유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조금 부족하다면 반환일시금을 바로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0세에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려 연금액을 높이고 싶은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2년을 더 납부해

8년 + 2년

= 10년

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채우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을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운영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보다 부족한 사람

부족한 기간을 추가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10년을 넘었지만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은 사람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하는 제도이므로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7. 임의계속가입은 몇 살까지 가능할까?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은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시점에서 부족한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9년

부족기간 1년

→ 충분히 10년 가능

가입기간 8년

부족기간 2년

→ 가능

가입기간 6년

부족기간 4년

→ 65세 전에 10년 충족 가능성이 있음

가입기간 4년

부족기간 6년

→ 일반적인 60~65세 임의계속가입 기간만으로는 10년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다른 가입기간 인정제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국민연금 9년 10개월 납부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기보다 임의계속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9년 10개월

= 118개월

노령연금 최소기간

= 120개월

따라서 부족한 기간은 단 2개월입니다.

2개월만 추가 납부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한 번 받고 끝낼 것인지, 2개월을 더 납부해 평생 월 연금을 받을 권리를 만들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9. 9년 납부했다면?

가입기간 9년은

108개월입니다.

10년까지 필요한 기간은

120개월 - 108개월

= 12개월

입니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으로 1년만 더 납부하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 8년 납부했다면?

8년은

96개월입니다.

부족한 기간은

120개월 - 96개월

= 24개월

입니다.

즉 2년을 추가 납부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1. 7년 납부했다면?

7년은

84개월입니다.

필요한 기간은

120개월 - 84개월

= 36개월

입니다.

즉 3년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60세부터 임의계속가입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약 63세에 10년을 채우게 됩니다.


12. 6년 납부했다면?

가입기간 6년은

72개월입니다.

120개월까지

48개월

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4년을 추가 납부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시작한다면 약 64세 전후에 120개월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3. 5년밖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5년은

60개월입니다.

10년까지 정확히

60개월

이 부족합니다.

60세 이후부터 65세가 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해야 하는 매우 촉박한 경우입니다.

신청시점과 실제 가입 가능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한 월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14.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얼마일까?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2025년까지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했으며,

2026년 9.5%에서 시작해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기본 계산은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입니다.


15.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이면 얼마를 낼까?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100만 원 × 9.5%

= 월 95,000원

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인 100만 원을 적용하는 경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입유형이나 실제 소득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 1년 더 납부하면 얼마가 필요할까?

월 보험료가 95,000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95,000원 × 12개월

= 1,140,000원

입니다.

즉 가입기간이 9년이고 월 보험료가 같은 조건이라면 약 114만 원을 추가 납부해 10년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후 연도의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7. 2년 더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8년이고 24개월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 9.5%와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을 단순 적용하면

95,000원 × 24개월

= 2,280,000원

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7년 10%, 2028년 10.5% 등 단계적으로 인상되므로 실제 2년간 납부총액은 가입시점에 따라 이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 3년 더 납부하면?

같은 조건으로 단순 계산하면

95,000원 × 36개월

= 3,420,000원

입니다.

하지만 3년에 걸쳐 납부한다면 보험료율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변동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19.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낼까?

가입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종전 가입종류 등에 따라 구분하고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도 다르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등은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직장가입자 때처럼 회사가 절반을 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임의계속가입 유형과 월 보험료는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연도보험료율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

따라서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길수록 향후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1.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가장 큰 차이

두 제도의 차이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반환일시금임의계속가입

지급방식 한 번에 받음 조건 충족 후 매월 연금
10년 미만 가능 부족기간 추가 납부
추가 보험료 없음 있음
평생 연금 없음 10년 충족 시 가능
물가변동 반영 일시금 수령 후 없음 연금 지급 중 반영
65세 전 가입 해당 없음 가능
반환일시금 수령 후 관계 종료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22. 반환일시금 받았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가입할 수 있을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이를 다시 반납해 임의계속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즉

“일단 일시금을 받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내가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3. 반환일시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반환일시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반환일시금 신청 안내에서 추납·반납·임의계속가입 등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상담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가입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4. 반환일시금 받은 뒤 반납할 수 있는 경우와 혼동하면 안 된다

국민연금에는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었을 때 일정 요건으로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 도달 후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다시 반납할 수 없으며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반환일시금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25. 반환일시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

반환일시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반적인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 발생 후 5년 이내,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6.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어떻게 할까?

임의계속가입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 전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는 1355입니다.

가입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른다면 신청 전에 먼저 예상 가입기간과 보험료를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7. 임의계속가입은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전액 미납하면 직권으로 탈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을 채우는 것이 목표라면 중간에 미납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28. 가입기간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반환일시금이나 임의계속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가입월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국민연금을 대략 9년 정도 냈다”

고 기억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 납부예외 기간
  • 미납기간
  • 추후납부 기간
  • 반환일시금 반납기간
  • 크레딧 인정기간

등에 따라 실제 가입월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월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9.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도 확인

과거에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다면 **추후납부(추납)**가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보험료 납부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추후납부 등을 통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의계속가입만 생각하지 말고

추납 + 임의계속가입

을 조합해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도 공단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30.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어느 쪽이 나을까?

무조건 한쪽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적극적으로 비교해볼 만한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에 거의 가까운 경우
  • 1~3년 정도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경우
  • 당장 목돈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노후에 매월 들어오는 평생 연금을 원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임의계속가입으로도 10년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추가 보험료 부담이 매우 큰 경우
  • 개인별 사정상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

다만 반환일시금을 일단 받아버린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 전 비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31. 예시① 가입기간 9년 6개월

가입기간

9년 6개월 = 114개월

부족기간

120개월 - 114개월

= 6개월

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100만 원, 2026년 보험료율을 9.5%로 단순 가정하면

월 보험료

= 95,000원

6개월 보험료

95,000원 × 6

= 570,000원

입니다.

단순 예시상 약 57만 원을 더 내면 120개월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후 예상 노령연금액을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 예시② 가입기간 8년

8년 = 96개월

부족기간 = 24개월

월 보험료를 95,000원으로 단순하게 고정한다고 가정하면

95,000원 × 24개월

= 228만 원

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연도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될 수 있어 총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때는

추가로 내야 하는 총 보험료

와

10년 충족 후 예상 월 연금액

을 비교하면 됩니다.


33. 예시③ 가입기간 6년

6년 = 72개월

10년까지

48개월 부족합니다.

4년 동안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9년이나 8년 가입자보다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이 경우에는

  • 앞으로 적용될 보험료율
  •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 예상 노령연금액
  • 추납 가능한 기간

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34. 연금으로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노령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방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특히 10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면 추가 보험료와 예상 평생 연금액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5. 10년만 채우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10년을 채웠다고 무조건 그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함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운 시점과 본인의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10년 못 내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상태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9년만 냈는데 연금으로 받을 방법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년을 추가 납부해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3.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나요?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2026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Q6. 가입기간 8년이면 몇 년 더 내야 하나요?

8년은 96개월이므로 10년인 120개월까지 24개월, 즉 2년이 부족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24개월을 추가로 채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7. 반환일시금은 원금만 받나요?

아닙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법에서 정한 방식의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Q8. 내가 몇 개월 납부했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가입자에게 가입월수와 납부총액, 예상연금액 등이 포함된 가입내역안내도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10년 미만 대처방법

현재 가입기간10년까지 부족기간검토할 방법

9년 10개월 2개월 임의계속가입 적극 비교
9년 12개월 임의계속가입
8년 24개월 임의계속가입
7년 36개월 임의계속가입
6년 48개월 임의계속가입·추납 확인
5년 60개월 가입 가능기간 정밀 확인
5년 미만 60개월 초과 추납 등 추가 가입기간 확보 가능성 확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실제 가입월수가 몇 개월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20개월 - 현재 가입개월 수

를 계산하면 부족한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기간이 1~2년 정도라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9년 10개월처럼 몇 개월만 부족한 경우라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후 예상연금액을 반드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가입기간이 많이 부족해 65세 전까지 10년을 채우기 어렵다면 추후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하면 다시 임의계속가입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① 현재 가입월수
② 반환일시금 예상액
③ 10년 충족까지 필요한 보험료
④ 10년 충족 후 예상 노령연금액

이 네 가지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유형과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보험료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므로 실제 예상보험료와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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