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함께한 강아지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면 집 마당이나 산에 조용히 묻어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반려동물 사체를 집 마당이나 야산에 임의로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하며,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무단 매장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집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화장과 동물병원 위탁은 어떻게 다른지, 불법 매립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반려동물이 죽으면 집 마당에 묻어도 될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