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학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쌓을 수 있습니다.특히 전업주부처럼 오랫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활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2026년에는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고, 10년이나 20년 동안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2026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