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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을 다른 사람이 무단 사용하면 어떻게 할까? 삭제요청·저작권 신고·손해배상

곰돌이S2 2026. 10. 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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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다른 블로그, 쇼핑몰, SNS, 카페, 유튜브 썸네일 등에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발견하면 당황해서 바로 연락부터 하거나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진이 게시된 페이지가 삭제되면 나중에 실제로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사용됐을 때 증거 확보부터 삭제요청, 플랫폼 신고, 저작권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직접 촬영한 사진에 촬영자의 창작적인 표현이 있다면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저작물성은 단순히 카메라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 촬영 구도
  • 촬영 위치
  • 빛과 조명
  • 피사체 배치
  • 촬영 시점
  • 표현 방식

등에서 창작성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개한 판례 중에는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촬영한 언론 보도용 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이를 방송사와 신문사가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진이 반드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적 선택이 거의 없는 단순 기록사진 등은 상황에 따라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사진이 무단 사용됐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삭제 요청을 보내면 사진을 바로 내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제 자체는 원하는 결과일 수 있지만,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용 흔적을 미리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하세요.

1. 게시물 전체 화면 캡처

사진뿐 아니라

  • 게시물 제목
  • 작성자
  • 게시 날짜
  • 사이트 주소
  • 사진이 사용된 위치

까지 나오도록 캡처합니다.

2. URL 저장

해당 페이지 주소를 별도로 복사해 보관합니다.

3. 게시 날짜 확인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함께 저장합니다.

4. 내 원본 사진 보관

원본 사진 파일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가능하다면

  • 원본 JPG·RAW 파일
  • 촬영일시
  • EXIF 정보
  • 촬영 직후 사진
  • 같은 날 촬영한 연속 사진

등도 함께 보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내 사진을 먼저 게시한 기록

블로그, SNS, 쇼핑몰 등에 먼저 올렸다면 게시 날짜가 확인되는 화면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만 해두면 충분할까?

가능하면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PC 화면 캡처
  • 휴대폰 화면 녹화
  • PDF 저장
  • 전체 페이지 인쇄 또는 PDF 출력

등 여러 방식으로 자료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원본 저작물, 침해저작물, 침해 부분을 비교할 자료,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바로 삭제요청을 해도 될까?

네.

증거 확보가 끝났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자진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수로 사용했거나 무료 이미지라고 잘못 알고 사용한 경우라면 간단한 연락만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삭제요청에는 다음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사진은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
  • 허락 없이 사용됐다는 점
  • 게시물 URL
  • 삭제 또는 사용중단 요청
  • 답변 또는 처리기한

예를 들어

해당 게시물에 사용된 사진은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며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사진의 사용을 중단하고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돈을 요구해도 될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기보다는

  • 사진 이용기간
  • 사용범위
  • 상업적 이용 여부
  • 통상적인 사진 라이선스 비용
  • 상대방이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사진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르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사진이 게시되고 있다면 사용중단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삭제요청을 무시하면?

다음 단계로 해당 플랫폼의 저작권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네이버 블로그
  • 티스토리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유튜브
  • 쇼핑몰
  • 온라인 커뮤니티

등 대부분의 대형 플랫폼에는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 본인이 권리자라는 정보
  • 원본 콘텐츠 위치
  • 침해 게시물 URL
  • 무단 사용된 사진
  • 신고 사유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플랫폼 신고해도 될까?

반드시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 상업적으로 대량 사용 중인 경우
  • 여러 장을 무단 사용한 경우
  •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라면 플랫폼 신고를 바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증거 확보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조금 수정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고 해서 원본 사진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진 자르기
  • 좌우 반전
  • 필터 적용
  • 색상 변경
  • 글씨 삽입
  • 배경 삭제
  • 워터마크 제거
  • AI를 이용한 일부 변경

원본 사진의 창작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이용됐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지우고 사용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진에 이름이나 블로그 주소 등의 워터마크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제거한 뒤 사용했다면

원본 이미지와 상대방 사용 이미지를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워터마크가 있는 원본이나 과거 게시물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적었으면 상대방이 사용해도 되는 걸까?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진 출처 : ○○블로그

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용허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표시와 이용허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면 출처가 표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순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블로그나 SNS에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는 의미이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사이트에 복사해서 다시 게시하도록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개와 재사용 허락은 구분해야 합니다.


내 블로그 사진을 쇼핑몰에서 사용했다면?

특히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면 증거를 자세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 제품사진이나 여행사진을

  • 상품 판매 상세페이지
  • 업체 광고
  • SNS 광고
  • 업체 홈페이지
  • 홍보 배너

등에 사용했다면 해당 사진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에 사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저작권 손해배상이 더 강화됐을까?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는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화된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이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하면 실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 고의성
  • 피해 규모
  •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기간과 횟수
  • 침해 이후 대응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상업적·반복적·고의적인 사진 무단 사용은 과거보다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무단 사용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사진 한 장당 정해진 고정 배상금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 무단 사용하면 무조건 100만원

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손해배상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 사진의 창작성
  • 통상적인 사용료
  • 사용기간
  • 사용범위
  • 상업적 이용 여부
  • 사진 개수
  • 침해자의 이익
  • 침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내 사진이 저작권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대응할 수 있을까?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내가 언제 직접 촬영했는지

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 원본파일
  • 촬영정보
  • 최초 게시일
  • 촬영 당시 다른 사진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도움이 될까?

분쟁이 예상되거나 사진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저작권법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사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은 무엇일까?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당사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양쪽 주장을 듣고 합의를 유도합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분쟁조정은

  • 저작권 전문가가 참여하고
  •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 신청 접수 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처리되고
  • 절차가 비공개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분쟁조정 비용은 얼마일까?

신청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준으로

조정 신청금액신청비용

100만원 이하 1만원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3만원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신청금액의 1%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신청금액의 0.1% + 1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 전에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분쟁조정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예시로 안내합니다.

  • 원본 저작물
  • 침해된 저작물
  • 저작권 등록증이 있다면 사본
  • 침해 부분 비교자료
  • 내용증명
  • 이메일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등입니다.

따라서 무단사용을 발견했을 때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만 원하면 분쟁조정까지 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삭제 요청을 받고 바로 사진을 내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대응수준을 정하면 됩니다.

빠른 삭제가 목적

증거 확보 → 삭제요청 → 플랫폼 신고

손해배상까지 원하는 경우

증거 확보 → 상대방에게 정식 요구 → 분쟁조정 또는 민사절차 검토

반복적·상업적 침해

전문가 상담이나 법적 대응까지 고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사진도 삭제시킬 수 있을까?

손해배상과 침해정지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는 권리자에게 침해정지와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25조는 일정 요건 아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사진 삭제 + 향후 이용금지 + 손해배상

을 함께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에서도 손해배상뿐 아니라 향후 저작물 이용금지나 침해저작물 폐기를 조정취지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반드시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삭제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거나
  •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경우

라면 내용증명처럼 발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이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료 이미지인 줄 알았다”고 하면?

무료 이미지라고 착각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손해배상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책임이나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삭제했으면 손해배상도 없어질까?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침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 삭제 요청 후 즉시 대응했는지
  • 상업적으로 사용했는지
  • 침해 횟수가 몇 번인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저작권법의 고의침해 배상규정에서도 법원이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저작권과 초상 관련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사진을 찍었다면

  • 촬영한 사진 자체의 저작권 문제
  • 사진 속에 등장한 내 얼굴의 초상 관련 문제

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사진 속 인물 = 반드시 사진 저작권자

는 아닙니다.

자신이 촬영한 셀카처럼 촬영자와 인물이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촬영했다면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찍은 사진인데 다른 사람 얼굴이 있다면?

내가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 속 다른 사람의 얼굴을 광고 등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따라서

  • 사진 저작권
  • 초상권
  • 개인정보
  • 광고 사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SNS에서 내 사진을 퍼갔다면?

SNS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1. 게시물 화면 캡처
  2. 계정 정보 확보
  3. URL 저장
  4. 원본사진 확보

를 한 뒤 삭제요청이나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공유·리포스트 기능을 이용한 것인지, 사진을 다운로드해 별도 게시한 것인지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사용된 내 사진을 다시 가져오면 문제없을까?

내가 원저작자라면 자신의 원본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본 사진 위에 별도의 디자인이나 창작물을 추가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추가된 요소까지 그대로 복사하는 문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를 한눈에 정리하면?

가장 실용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증거 확보

화면 캡처, URL, 게시일, 작성자 정보를 저장합니다.

2단계 : 원본자료 확보

원본사진, 촬영일, EXIF 정보, 최초 게시물 등을 준비합니다.

3단계 : 삭제·사용중단 요청

상대방에게 사진 삭제 및 향후 사용중단을 요구합니다.

4단계 : 플랫폼 저작권 신고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의 저작권 신고 기능을 이용합니다.

5단계 : 손해배상 협의

상업적·반복적 사용이라면 이용료 상당액 등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6단계 : 저작권 분쟁조정

합의되지 않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단계 :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

침해규모가 크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검토합니다.


사진 무단사용 대응 비교

상황우선 대응

개인 블로그에서 사진 1장 사용 증거 확보 후 삭제요청
SNS 무단 재업로드 증거 확보 + 플랫폼 신고
쇼핑몰 상품광고에 사용 증거 확보 + 삭제·배상 협의
여러 장 반복 사용 정식 삭제요청 + 배상 검토
삭제요청 무시 플랫폼 신고·분쟁조정
장기간 상업적 사용 분쟁조정·법률상담 검토
워터마크까지 삭제 원본·침해사진 비교증거 확보

사진 무단사용 FAQ

Q.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캡처부터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삭제하면 기존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제 사진인데 저작권 등록을 안 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저작권 등록이 반드시 권리 발생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촬영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원본파일과 촬영정보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출처를 표시했습니다. 그래도 삭제요청할 수 있나요?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 출처표시만으로 이용허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 사진을 조금 잘라서 사용했는데도 침해인가요?

단순한 크롭이나 색상수정 등으로 원본 사진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사진 한 장당 얼마를 요구하면 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이용료, 사용기간, 상업적 이용 여부, 침해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는 손해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삭제만 하면 끝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권리자가 반드시 손해배상까지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삭제가 목적이라면 삭제·재사용 금지만 요청하고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을 먼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을 때 감정적으로 바로 연락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 상대방 게시물 전체 화면
  • URL
  • 작성자 정보
  • 게시 날짜
  • 무단 사용 사진
  • 내 원본사진
  • 최초 게시 기록

을 확보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먼저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상황에 따라

증거 확보 → 삭제요청 → 플랫폼 저작권 신고 → 손해배상 협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

순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는 권리자가 침해의 정지와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25조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합의하기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사진 무단사용을 발견했을 때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증거부터 확보하고, 그다음 삭제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저작권법」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판례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모든 사진이 반드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 여부·금액은 사진의 창작성, 권리관계, 이용방법, 침해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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