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가 남아 있는데도 바빠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연차가 남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회사가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되더라도 회사의 금전보상 의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소멸시기, 연차사용촉진제도와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처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