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 나면 짐 정리와 각종 계약 변경 때문에 전입신고를 깜빡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를 바꾸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주민등록 관리와 각종 생활서비스,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고입니다.특히 전세나 월세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기한 14일, 준비물,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 세대주 확인, 신고 지연 시 과태료, 전월세 보증금 보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