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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15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은? 신고기한·금융거래·행정절차 확인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는 동안 여러 서류와 연락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사망신고를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조회한 뒤, 상속 여부와 세금·명의 변경을 검토하는 순서로 정리하면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먼저 확인할 기한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상속포기·한정승인: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상속세 신고: 신고 의무가 있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1. 사망신고부터 하기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인의 신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은? 공동상속인 동의·필수내용·서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부동산·예금 등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은 배우자가, 예금은 자녀들이 받기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민법상 협의분할 자체에 정해진 문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의 상속 절차에 사용할 때에는 재산의 표시, 취득자, 지분, 날인과 증명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먼저 확인할 3가지① 실제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② 재산별로 누가 얼마 또는 몇 분의 몇을 받을지 합의 ③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했는지 확인하세요. 상속인 한 명을 빠뜨린 분할협의는 효력이 문제 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

유류분이란? 청구 대상·기간·반환청구 절차와 주의사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재산 대부분을 자녀 한 명에게 남겨 다른 자녀가 받을 몫이 부족해졌다면 유류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2026년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고, 유류분이 침해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가 아닌 부족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예전 글에 나오는 ‘형제자매 유류분’이나 ‘부동산 지분 반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핵심 기준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이며,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유류분과 법정상속분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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