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직접 쓰려면 내용만 손글씨로 적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민법상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뜻이 분명해 보여도 법에서 정한 형식이 빠지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 필수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필증서유언 필수 확인 5가지① 유언 내용 전체를 직접 썼는가? ② 작성 연·월·일을 직접 썼는가? ③ 주소를 직접 썼는가? ④ 성명을 직접 썼는가? ⑤ 도장 등으로 날인했는가? 이름 옆에 서명만 하고 날인하지 않는 방식은 피하세요.자필증서유언의 법적 요건은?항목작성 기준주의할 점전문유언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씀컴퓨터 출력물이나 타인의 대필로 대신하지 않음연월일작성한 연도·월·일을 직접 씀연도나 월만 적어 작성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