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관리비에서 매달 빠져나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한 달에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정도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기 쉽지만 2년, 4년처럼 장기간 거주했다면 금액이 수십만 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이사할 때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장기수선충당금이란?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장기간 유지·보수하기 위해 미리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