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 자체도 걱정이지만 수술비, 입원비, 항암치료비, 방사선치료비 등 병원비 부담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암 산정특례입니다.암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해당 암과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2026년 기준 등록 암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은 **5%**이며 기본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암 산정특례란?산정특례는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암환자가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등록된 암의 치료와 직접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대해 일반적인 본인부담률 대신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