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장·맞춤식탁·원목책장·드레스룸·침대 프레임처럼 집 크기와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 제작하는 가구는 일반 완제품과 환불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금까지 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아직 가구를 받지도 않았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맞춤가구, 즉 주문제작형 가구는 제작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주문제작형 가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제작 착수 전 → 총 제품금액의 10% 위약금제작 착수 후 →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맞춤가구 계약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을까?아닙니다.판매자가“맞춤제작 상품이라 계약금은 무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