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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비자분쟁 2

맞춤가구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제작 전후 환불기준 총정리

붙박이장·맞춤식탁·원목책장·드레스룸·침대 프레임처럼 집 크기와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 제작하는 가구는 일반 완제품과 환불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금까지 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아직 가구를 받지도 않았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맞춤가구, 즉 주문제작형 가구는 제작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주문제작형 가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제작 착수 전 → 총 제품금액의 10% 위약금제작 착수 후 →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맞춤가구 계약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을까?아닙니다.판매자가“맞춤제작 상품이라 계약금은 무조건 ..

생활꿀팁 02:12:53

가구 배송 후 흠집 발견하면 교환할 수 있을까? 설치제품 반품·보상 기준 총정리

침대·소파·식탁·장롱·책상 같은 가구는 배송과 동시에 설치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설치가 끝난 뒤 자세히 살펴보니모서리가 찍혀 있거나, 상판에 긁힘이 있고, 문짝이 깨져 있거나, 가죽이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판매자는 종종“이미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교환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설치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 인도 과정에서 생긴 흠집을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견한 경우 제품교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배송·제조 과정에서 생긴 흠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일이 지난 경우에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가구 배송 후 흠집 발견하면 교환 가능할까?..

생활꿀팁 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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