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중고나라·번개장터 등에서 중고 물건을 거래하다 보면 판매자가“예약하려면 예약금 먼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매하기로 하고 예약금 10만 원을 먼저 보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예약금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예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환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거래내용을 보면 그 돈이 단순히 물건을 잡아두기 위한 보관금·예약금인지, 매매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계약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해약금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