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2시가 넘었는데 옆집에서 큰 음악소리가 들리거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계속되면 참기도 쉽지 않습니다.특히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술 마시고 큰소리로 떠드는 소리노래 부르는 소리TV·스피커 소리아이가 뛰는 소리발망치 소리가구를 끄는 소리등이 반복되면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새벽에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람의 고성방가와 일반적인 층간소음은 적용되는 제도와 담당기관이 조금 다릅니다.이번 글에서는 새벽 생활소음 경찰 신고 가능 여부, 인근소란 기준, 층간소음 야간 데시벨 기준, 112 신고가 필요한 상황과 관리사무소·이웃사이센터 이용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