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이사, 부모의 휴직, 가정양육 전환, 어린이집 변경 등의 이유로 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그달 어린이집 보육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10일까지만 다니고 퇴소하면 한 달치 보육료가 나갈까?”“어린이집을 그만두면 양육수당은 바로 받을 수 있을까?”“퇴소일은 마지막으로 등원한 날일까?”“이미 결제한 보육료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2026년에도 어린이집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지원되지만 월 중간에 입·퇴소하거나 보육서비스를 변경하면 실제 이용일과 지원자격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특히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날짜가 매월 15일 이전인지,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