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나 구두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밑창이 벌어지거나 통째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이 정도면 무상수선일까,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신발 밑창이 떨어진 경우 접착불량으로 판단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순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오래 신어서 밑창이 닳았거나 소비자의 부주의로 손상된 경우까지 무조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의 접착불량·봉제불량·염색불량·부자재 불량 등에 대해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서의 해결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신발 밑창 떨어지면 바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항상 바로 교환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신발의 접착불량이 확인되면 기본적으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