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등록하려고 상담을 받다 보면“수강료는 월 30만 원이고 교재비는 별도입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미술학원이나 과학학원에서는 수강료 외에 재료비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합니다.그렇다면 학원이 수강료 외에 교재비·재료비를 따로 받아도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현재 학원법상 학원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교습비와 법에서 인정하는 기타경비로 구분되며, 기타경비는 정해진 항목에 한정됩니다. 학원법은 기타경비를 실비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도 없습니다.특히 교육부는 교재비를 교습비 외에 별도로 추가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1.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두 가지학원법에서 말하는 **‘교습비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