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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 15

학원 교재비 따로 받아도 될까? 수강료·교재비·재료비 표시기준 총정리

학원에 등록하려고 상담을 받다 보면“수강료는 월 30만 원이고 교재비는 별도입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미술학원이나 과학학원에서는 수강료 외에 재료비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합니다.그렇다면 학원이 수강료 외에 교재비·재료비를 따로 받아도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현재 학원법상 학원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교습비와 법에서 인정하는 기타경비로 구분되며, 기타경비는 정해진 항목에 한정됩니다. 학원법은 기타경비를 실비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도 없습니다.특히 교육부는 교재비를 교습비 외에 별도로 추가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1.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두 가지학원법에서 말하는 **‘교습비등’**은 ..

생활꿀팁 03:22:33

학원 차량 사고 나면 누가 보상할까? 통학버스 보험·치료비·책임 총정리

아이가 학원 통학차량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승하차 과정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학원 차량에서 사고가 났으니 학원이 전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사고 원인에 따라 자동차보험, 차량 운전자, 학원 운영자, 상대방 차량 보험사 등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되는 차량은 교통사고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승하차 과정에서도 운전자와 운영자에게 별도의 안전의무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학원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는 어디에서 받는지,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학원에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학원 차량..

생활꿀팁 03:21:35

학원에서 아이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까? 치료비·보험·손해배상 총정리

아이를 학원에 보냈는데 수업 중 넘어져 다치거나, 다른 아이와 부딪혀 병원에 가야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때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학원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학원이 치료비를 전부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학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학원이 모든 손해를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학원의 안전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 시설물의 하자, 강사의 과실, 다른 학생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책임을 결정하게 됩니다.특히 학원은 관련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수강생의 생명·신체상 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1. 학원에서 아이가 다치면 무조건 학원 책임일까?무조건 그..

생활꿀팁 03:15:00

학원 폐업하면 남은 수강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환불·카드결제·신고방법 총정리

몇 개월치 학원비를 미리 결제했는데 갑자기 학원이 문을 닫아버리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학원 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면 수업을 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교습비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학원 폐업은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것과 환불 계산방법이 다릅니다.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카드회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학원이 갑자기 폐업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환불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카드결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1. 학원이 폐업하면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가능합니다.「학원의 설립·..

생활꿀팁 03:09:26

학원비 환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수업 전·중도해지·환불금 계산방법 총정리

학원에 등록하고 수강료까지 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거나, 수업이 생각과 달라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바로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환불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특히 중요한 것은 수업을 시작했는지, 총 교습시간의 몇 %가 지났는지, 등록기간이 1개월 이하인지 1개월을 초과하는지입니다.1. 학원 수업 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 가능가장 간단한 경우입니다.학원비를 결제했더라도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 수강을 취소한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예를 들어,학원비 30만 원 결제개강..

생활꿀팁 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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