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치 학원비를 미리 결제했는데 갑자기 학원이 문을 닫아버리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학원 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면 수업을 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교습비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학원 폐업은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것과 환불 계산방법이 다릅니다.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카드회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학원이 갑자기 폐업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환불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카드결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1. 학원이 폐업하면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가능합니다.「학원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