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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거부 2

학원 폐업하면 남은 수강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환불·카드결제·신고방법 총정리

몇 개월치 학원비를 미리 결제했는데 갑자기 학원이 문을 닫아버리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학원 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면 수업을 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교습비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학원 폐업은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것과 환불 계산방법이 다릅니다.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카드회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학원이 갑자기 폐업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환불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카드결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1. 학원이 폐업하면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가능합니다.「학원의 설립·..

생활꿀팁 03:09:26

학원비 환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수업 전·중도해지·환불금 계산방법 총정리

학원에 등록하고 수강료까지 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거나, 수업이 생각과 달라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바로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환불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특히 중요한 것은 수업을 시작했는지, 총 교습시간의 몇 %가 지났는지, 등록기간이 1개월 이하인지 1개월을 초과하는지입니다.1. 학원 수업 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 가능가장 간단한 경우입니다.학원비를 결제했더라도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 수강을 취소한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예를 들어,학원비 30만 원 결제개강..

생활꿀팁 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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